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4월 2일 「소득안정비용 지원 요령」을 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공고했다(제2024-140호). 1. 제정 이유 가.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23.9.14.공포, 이하“법”)으로 소득안정비용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24.3.15 시행)에 따라 법 시행령에서 이동(반출)제한 명령 이행 가축의 소유자(위탁사육포함)에 소득안정비용을 지원하는 범위ㆍ기준·절차 등 고시 위임함. 나. 개정 법에 따른 시행령 개정 내용(제12조의2제3항)에 고시로 위임한 사항에 대해 새로운 고시 제정 운용 필요함. 2. 재검토기한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제출의견 보낼 곳 - 일반우편: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 - 전자우편: kiojlh@korea.kr - 팩스: 044-868-0628 본 고시의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는 럼피스킨, 아프리카 돼지열병, 구제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 재난형 가축전염병에 대한 역학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축종별 사양관리와 가축질병 역학조사의 이해와 방법」책자를 발간했다. 이번에 발간된 책자는 소, 돼지, 닭, 오리, 염소, 사슴 등 국내 주요 가축 사육농장의 축종별 사양관리 특성과 방역사항을 역학조사관의 관점에서 설명한다. 책자는 검역본부 및 시도 역학조사 담당자들에게 배포되어 현장 역학조사의 전문성 및 농장 관계자와의 의사소통 역량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검역본부 누리집에 전자책 형태로도 게시되며 자세한 내용은 ‘검역본부 누리집(www.qia.go.kr) → 전자도서관 바로가기 → APQA 전자책’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제용 검역본부 역학조사과장은 “앞으로 가축질병 역학조사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연구·개발을 더욱 강화하여, 농장주와 국민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과학적인 역학조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위험도가 전반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기간(’23.10.1.~’24.2.29.)을 당초 계획대로 2월 29일자로 종료한다고 밝혔다. * 가금농장 및 야생조류 고병원성 AI 발생 감소, 겨울 철새 북상 시작에 따른 개체 수 감소 (‘24.2월 개체수는 전월 대비 6.2% 감소, 1월 99만수 → 2월 92.9만수) 등 다만 중수본은 철새가 북상을 위해 중·북부 지역으로 이동하는 등 활동 범위를 확대하고 있고, 과거 4월까지 산발적인 발생사례* 등을 감안하면 3월 이후에도 추가 발생 위험성이 있다고 평가하고, 그간 특별방역대책기간 중 시행하였던 주요 방역조치를 3월까지 연장하여 가금농장에 대한 강화된 방역관리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 (’21년) 3월 5건, 4월 1건, (‘22년) 3월 1건, 4월 1건, (’23년) 3월 2건, 4월 4건 이번 겨울철의 경우, 지난해 12월 3일 전남 고흥 육용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처음 발생한 이후 총 31건이 발생하여 360여만수의 가금류를 살처분하였다. 예년과 달리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는 지난 1월 4일 전라남도 무안군 소재 육용오리 농장(33,000여 마리 사육)에서 H5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되었다고 밝혔다. * 가금농장 고병원성 AI 발생(‘23.12.3.~) : 26건(육용오리 11, 종오리 1, 육용종계 2, 산란계 12) ** 고병원성 여부 검사 중 : 없음 중수본은 해당 농장에 초동대응팀을 투입하여 출입 통제, 예방적 살처분, 역학조사 등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실시하였고, 전라남도 전체 오리 사육농장 및 농업회사법인㈜다솔의 오리 사육농장과 이와 관련된 축산시설, 축산차량 등에 대해 지난 1월 4일 오전 10시부터 1월 5일 오전 10시까지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한 상황이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는 전남 고흥 소재 육용오리 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 H5형 항원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 반경 10km 이내 가금농장 없음 중수본은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확인된 즉시 초동 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하여 해당농장에 대한 출입통제, 예방적 살처분, 역학조사 등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실시 중이며, 전국 오리농장 등에 대해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 현재 정밀 검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고병원성 여부는 약 1~3일 소요 예상 이번 일시이동중지 명령은 12월 4일 오전 11시부터 12월 5일 오후 11시까지 36시간 동안 “전국 오리농장 및 관련 축산시설(사료공장, 도축장 등)․축산차량”에 대해 발령된다. 중수본은 일시이동중지 기간 중 중앙점검반(12개반, 24명)을 구성하여 농장·시설·차량의 명령 이행 여부에 대해 점검한다. * 이동승인서와 소독조치 없이 일시이동중지 명령 위반시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일본 환경성이 2023년 10월 4일 홋카이도 비바이시에서 채취한 야생조류(큰부리까마귀) 폐사체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1형)가 확인되었음을 2023년 10월 12일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는 이번 시즌*(’23/’24년) 들어 일본 내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처음 검출된 사례로 과거와 비교해 볼 때 비교적 이른 시기**에 확인된 것이다. * 고병원성 AI는 겨울 철새에 의해 국내로 유입되어 가을부터 다음 해 봄까지 이어져 발생하는 경향이 있어 ’시즌‘은 가을 첫 발생부터 마지막 발생까지 의미 ** 연도별 일본 야생조류 첫 검출일 : (‘20/21년) 2020. 10. 24., (’21/22년) 2021. 11. 8., (‘22/23년) 2022. 9. 25., (’23/24년) 2023. 10. 4. 전 세계적으로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에 큰 영향을 미치는 야생조류에서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14.7% 증가*하였고, 9월 말부터 10월 사이 국내로 이동하는 극동지역 야생조류에서의 검출사례* 등을 고려할 경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 시기가 빨라질 수 있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가을철 발생하는 전염병 피해 예방을 위해 축산농가에서 미리 차단방역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대표적인 악성 전염병인 아프리카돼지열병(ASF)*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는 해마다 발생하고 있으며, 올봄에는 4년여 만에 구제역(FMD)***이 재발했다. 앞으로 가축 전염병의 추가 발생 가능성이 크므로, 농장에서는 사전에 차단방역을 철저히 해야 한다. * ASF : (‘19) 14건→(‘20) 2건→(‘21) 5건→(‘22) 7건→(‘23. 8월) 9건 ** HPAI : (‘20/21) 109건→(‘21/22) 47건→(‘22/23) 75건 *** FMD : (‘18) 9건→(‘19) 3건→(‘23. 5월) 11건 구제역은 백신 접종을 철저히 하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 성우는 정기접종을 연 2회 실시하고 송아지는 생후 8주령, 12주령에 백신을 접종해 항체가를 높여 면역이 생기게 한다. 사료, 가축, 알, 분뇨(슬러리) 차량은 농장 내부에 진입하지 않고 농장 밖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시설을 보완하는 것이 좋다. 부득이 차량이 농장 안으로 들어올 때는 차량 내외부 소독을 철저히 한다. 돼지 사육 농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국내 가금산업 및 가금농장에 큰 피해를 주고 있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방역 개선대책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지난 동절기 국내에서 조류인플루엔자는 가금농장 75건과 야생조류 174건이 발생하였다. 전문가들은 전 세계적으로 조류인플루엔자가 유행하는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선제적인 방역 조치로 수평전파를 차단하여 상대적으로 발생이 낮고 살처분을 최소화*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 가금 살처분은 661만수(산란계 살처분은 286만수로 최근 10년 이내 최소 규모) 다만 모든 발생농장에서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사례가 확인되어 근본적인 질병 발생 차단을 위해서는 농장의 사육환경 개선 및 방역 미흡 사항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다. 농식품부는 지난 동절기 방역 미흡사항을 평가·보완하여 방역 취약요인을 신속히 보완하고, 그간 차단방역에 효과적이었던 다양한 방역 조치를 더욱 정밀하게 개선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및 피해를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다. ■ 사전 예방 강화 가금농장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과 관련이 있는 철새의 서식 조사를 확대하고 조사지역을 동일하게 조정*하는 한편 항원이 최초 검출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전남 나주시 소재 육용오리 농장(약 15,000마리 사육)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H5N1형)되었다고 밝혔다. * 가금농장 발생(‘22.10.17.~) : 72건(종오리 8건, 종계 3건, 육용오리 27건, 육계 4건, 산란계 23건, 메추리 2건, 관상조류 1건, 토종닭 4건) 농식품부는 지난 4월 1일 나주시 소재 육용오리 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확인된 즉시 방역조치를 하며 전남 오리 사육농장 및 관련 축산시설·축산차량 등에 대해 4월 1일 20시부터 4월 2일 20시까지 24시간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하였다.
경기도는 오는 3월 28일까지 도내 모든 가금농장, 전통시장 가금판매소, 계류장 등을 대상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일제검사를 한다고 지난 3월 20일 밝혔다. 이번 일제 검사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야생조류와 가금농장에서 계속 발생한 데 따른 것으로 가금농장, 전통시장 가금판매소(계류장, 차량 포함)를 대상으로 잔존 바이러스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검사 대상은 총 658개소(가금농장 595개소, 전통시장 13개소, 거래상인 관련 50개소)이며, 가금 농가 발생 10㎞ 이내 방역대와 고위험지역 내 거금을 제일 먼저 검사하고, 발생 위험이 큰 오리, 산란계, 메추리 등 순으로 일제 검사할 계획이다. 경기도 (북부)동물위생시험소에서 유전자 검사(PCR)를 통해 정밀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바이러스가 확인될 때 발생 농가 사육 가축 매몰, 방역대 이동 제한 등 긴급방역 조치가 시행된다.